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113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F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G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7. 13.경 피고와 P2P 서비스 대출채권 모집 및 자금집행에 관하여 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이다.
나. 원고와 F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순번 공정증서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공증금액(원) 비고 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1109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피고 H F 125,000,000 I주유소 동업 관련 2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1110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피고 K F 125,000,000 L주유소 동업 관련
다. F은 이 사건 주유소 이외에도 천안시 동남구에서 H과 ‘I주유소’를, 양주시 J에서 K과 ‘L주유소’를 각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10. 10. 위 각 주유소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주유소별로 각 1억 원씩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각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다.
항 기재 각 대출에 따른 대여금 합계 2억 원을 F에게 지급하면서 피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원고)에 3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가장하고 3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원고가 위 3억 원을 그대로 소외 회사에 다시 송금하되, 대여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공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F의 요구에 따라 2018. 10. 17.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자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F, 공증금액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