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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05 2019가단7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완료시까지 매년 10,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4.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그 차임(관리비 등의 명목 포함)은 매년 1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가 2015. 4. 8.경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1년분 차임(관리비)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차임 등을 지급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인 2016. 3. 30.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고, 2016. 4. 1.부터 그 차임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매년 10,000,000원씩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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