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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 설창사거리교차로를 진영역 방향에서 본산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양지마을 방향에서 진영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던 D 라보 롱카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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