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21. 영업신고를 하고 전주시 완산구 E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공무원 B과 C는 전라북도 식품수거검사계획에 따라 2018. 3. 30. 원고의 업소에 방문하여 원고의 업소에서 생산된 F참기름, G들기름, H검은깨기름을 수거하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다.
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8. 4. 16. F참기름(이하 ‘이 사건 참기름’이라고 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이 사건 참기름의 리놀렌산 규격이 기준치인 0.5%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20일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8. 5. 4.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건강안전과 수거 공무원이 원고의 업소에서 방문 수거할 당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았고, 제품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봉인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수거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피고가 2018. 3. 30. 원고의 참기름을 수거하고도 2018. 4. 2.에서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참기름의 유통기한과 도청의 제품검사의뢰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이 서로 달라 원고의 참기름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표 미제시와 수거장소에서의 봉합봉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참기름의 리놀렌산 규격 기준 위반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참기름이 수거 당일 검사 의뢰가 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참기름이 원고의 업소에서 생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