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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0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일원에서 매주 금요일 영업하는, 일명 ‘금요장터’에서 상호 없이 어묵 등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5. 3.경까지 매주 금요일 마다 위 ‘금요장터’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묵 등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1일 평균 3만원, 도합 22회에 걸쳐서 합계 6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처리대장

1.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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