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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25
영업신고직권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5.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오류동 78-8(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계양농협경제사업장 F동 건물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2. 11. 15. 영업장 소재지를 같은 사업장 내 H동 건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별표1] 제5호 마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구판장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신고를 잘못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은 을 제19호증과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떡방앗간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건물신축 비용 등 16억 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 측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해당 부지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후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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