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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6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란 상호로 반찬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1. 10. 경까지 위 업소 20㎡의 영업장에 냉장고와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김치류, 절임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여 그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3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위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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