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제주 조천읍 북촌 리에 있는 열 방대학 교회에서, 피해자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 저렴한 비용에 자녀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주겠다” 고 제안하고, 같은 해
4. 2. 14:00 경 제주 이도 이동에 있는 누리 교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 영국 공립학교의 입학에는 IELTS 점수가 필요 없고 수업을 따라 가기 위하여 IELTS 점수 5.5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성적이 부족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원 수강이나 특강을 통해서 도와주고 공립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F 목사님과 그 친구들’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 유학을 위한 컨설팅 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사용하여 유학 대상학교 섭외, 학교입학 수속, 학생 보호자 선정, 숙박 장소 선정 등 피해자 자녀들의 공립학교 유학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영국 공립학교에 유학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해
4. 22. 경 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600만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10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