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12. 2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던 중 노모의 급박한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