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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는 ‘E’ 운항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 직후 ‘12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E를 발견치 못하고 E를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6쪽), 경찰 조사에서도 ‘운항을 하던 중 갑자기 충격음과 진동을 느꼈다. 급하게 엔진을 정지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C 선수측 좌현 쪽에 E가 있었다. 사고발생시까지 E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30, 32쪽),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어선들의 통항이 빈번한 해상이므로 상시로 선박충돌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견시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고, 속력을 줄이거나 전방견시를 철저히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34쪽), ③ E 운항자인 D은 ‘C가 200m까지 근접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전타했다. 고함을 치면서 수신호를 하였으나 C는 계속 직진운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53쪽), E 선원 F, 국적 : 네팔)는 ‘C가 200m까지 접근하였을 때 소리를 치고 수신호도 하였으나 C의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70쪽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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