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 인력동원책임자로서 도장인력 동원과 인건비 수령배분 업무를 맡았을 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에서 ‘자신은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도장업을 하고 있는 개인업자이며, D주식회사로부터 I 외부도색작업을 도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5쪽). (2) D주식회사의 직원 G 역시 노동청 조사에서 ‘D주식회사가 피고인과 I 도장부분에 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7쪽). (3)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던 F는 노동청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내지 17만 원을 받고 함께 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1쪽). (4)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업과정에서 작업장구류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