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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구합2040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부산시계-웅상2 국도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 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2010. 2.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3호(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0. 7. 27. 같은 고시 제2010-383호(편입토지 세목 고시) - 사업시행자: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원고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등 피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양산시 덕계동 508-22 공장용지 5,901㎡, 같은 동 508-26 공장용지 중 42㎡(수용 후 같은 동 508-45로 분필), 같은 동 508-27 공장용지 1,919㎡(총 면적 합계 7,862㎡,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6.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청구 등 1) 원고는 2015. 10. 7.과 2016. 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토지의 인근토지인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총 면적 합계 1,722㎡,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매수 청구를 거절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결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동쪽에 국도 7호선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토지 높이의 차이가 발생하여 기존 진입로인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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