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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25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10 경 피해자 B(47 세) 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을 보고 ‘ 왜 개를 네 마음대로 키우느냐.

’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계산대에 몸을 기대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죽을래

경찰 오는 거 한 번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상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채 나가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40 경 위와 같은 영업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자신과 함께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경위 G(49 세 )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 너, 죽인다.

’, ‘ 똑바로 봐 놨다.

’, ‘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팔을 들어 G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이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전기 충격 기 (Taser Gun)를 빼앗아 G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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