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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4고정2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대우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9:07경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243(신곡동) 소재 경흥군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곡 고가도로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고트럭 우측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카고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38,2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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