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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1 2014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6:4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부근의 도로상을, 삼척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정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삼척시의 가로등지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물 가로등지주의 복구비 6,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일으킨 자가 취해야 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로등 피해발생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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