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1 2014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6:4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부근의 도로상을, 삼척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정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삼척시의 가로등지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물 가로등지주의 복구비 6,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일으킨 자가 취해야 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로등 피해발생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