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4:00경 오산시 B원룸 304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30세)과 같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누구냐 내가 C이 남자친구다. 남자친구 있는지 알았냐 몰랐냐 "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