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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1: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 직경 5cm )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E(49세)를 향해 2회 휘두르며,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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