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57』 피고인은 2018. 4. 1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머케 인 트랜스 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L) 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13,7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052』 피고인은 2018. 6. 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B & ;W MM-1 스피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O) 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I, D, P, Q, R, G, F, E,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2018 고단 6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AK, AL, A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