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7. 11.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949] 피고인은 2019. 7. 30. 02:18 경 피해자 B(30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끌어당기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693] 피고인은 2019. 12. 19. 19:00 경 강원도 원주 E에 있는 F 인근에서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 접속하여 ‘MCM 백 팩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I)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여부 확인) [2020 고단 6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