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9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9:2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B에게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 내가 니 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7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