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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7: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과호흡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바닥에 구토를 하려고 하여 간호사가 비닐봉투를 건내주자 술에 취하여 간호사에게 "야 이년아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 병원 주취자 보호센터에 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씨팔 경찰관 새끼 니가 왜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범행 자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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