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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ㆍB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영하는 G안마시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주변 휴게텔은 보호비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 사장님도 보호비를 좀 주셔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우리는 보호비를 부탁하러 왔다. 부근 업소도 보호비를 받고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장사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은 위 H과 함께 2011. 6.경 위 I에 있는 피해자 J(43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 위 H과 그 지인들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할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겁을 먹고 피고인 A과 위 H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H과 함께 2011. 9.경 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K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L에 있는 M휴게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N(44세, 여)의 지인인 O(44세)에게 전화하여 ‘M휴게실에서 체육대회 찬조금을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전해 듣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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