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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5219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가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였던 피고는 2015. 8. 3. 에스케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조달청에서 발주(수요기관: 국방부)하는 ‘A’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2013. 1. 29.경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내부 분담비율을 원고 10%, 피고 90%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A’(이하 “사업”이라 함)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각 당사자의 역할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2조(기간) 본 협약은 협약서에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을 수주하여 “SK"(피고, 이하 같다)와 ”태광“(원고, 이하 같다) 간에 구체적인 실행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업“을 수주하지 못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3조(협력 내용 및 역할) ① 양 당사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SK"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업자로서 90%의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태광“은 10%의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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