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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7 2015고단1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3:1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혐의로 112신고가 되었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0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됐다 개새끼야 지구대에 잡아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탔다.

이에 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잠깐 열어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기록이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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