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9:52경 대구 수성구 C건물 8동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집이 어딘지 묻자 같은 동 201호를 가르키며 "여기가 내 집이다. 야 니가 문 열어봐라"라며 시비하였다.
이에 경위 E이 “비밀번호가 눌러야 하니 직접 열고 들어가라”고 한 후 철수하려고 1층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따라와 "이 새끼들아 그냥 가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