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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6 2015고단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14:25경 통영시 B에 있는 ‘C호텔’ 1층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직원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와 관련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잡아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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