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5고단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9:4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에게 "좆같은 새끼가 넌 몇 살이냐, 내 아들도 경찰인데 너 같은 놈은 도대체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던 E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쪽 팔꿈치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