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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32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3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별표 1.항 중 2014. 11. 26.을 2014. 11. 20.로, 2014. 12. 5.을 2014. 12. 9.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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