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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17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4. 11. 20.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청구원인 2항의 2007. 1. 2.을 2007. 7. 11.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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