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가단11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2014.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와 청구취지및청구이유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2010. 12. 10.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2014. 3.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와 청구취지및청구이유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2010. 12. 10.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