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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가단11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2014.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와 청구취지및청구이유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2010. 12. 10.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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