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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5124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04,819원 및 그 중 59,437,574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율만 연 12%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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