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32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2,597,661원 및 그 중 44,126,532원에 대하여 200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7. 11. 29.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