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4:30경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32세)가 찾아와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