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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4:30경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32세)가 찾아와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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