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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443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42,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8. 23.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외 3필지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84,9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에 도급 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 피고는 2017. 10. 25.경 공사를 추가하고 대금을 136,968,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일은 2017. 12. 30.이고, 공사대금은 계약금 20%, 매월 30일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① 도어체크 및 실린더, ② 현관 캐노피, ③ 단독주택 2동의 새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 공사대금은 합계 30,235,040원(= 1,276,000원 7,425,000원 21,534,040원)이다.

마. 원고는 단독주택 2동에 대하여 벽체공사 및 계단 발판작업을 추가로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피고에게 추가공사 대금으로 14,223,000원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6,968,000원에 이 사건 추가공사 및 단독주택에 대한 유리공사 및 방화문, 창문 공사 대금 합계 17,798,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미시공 부분의 대금 30,235,040원과 기지급금 5,000,000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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