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6. 2. 피고와 사이에 충남 당진군 C 일원에 야외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6. 2.부터 2012. 6. 12.까지, 공사금액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20/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0. 피고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철탑 12개소 기초공사(이하 ‘철탑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8. 30.까지, 공사금액 2,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20/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6. 2. 400만 원, 2012. 9. 28. 1,470만 원 합계 1,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노무도급계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과 인건비, 자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골조공사로 인한 금액은 2012. 6. 2. 최초 1,300만 원에서 11,627,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추가공사(지중보공사)로 인해 7,605,400원 증액되었고, 철탑공사로 인한 금액은 추가공사(유로폼-거푸집틀 공사, 배관공사)로 인하여 9,838,700원 증액되어 미지급된 금액이 총 33,871,000원(= 골조공사 대금 19,232,400원 철탑공사 대금 31,105,400원 - 지급받은 대금 1,87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원피고가 2012. 12. 21. 미지급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공사계약이 노무도급계약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