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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8 2019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누적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차용금 역시 가게 운영자금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피해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1. - E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민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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