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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23. 경부터 2016. 12. 7. 19:34 경까지 울산 중구 B에서 ‘C PC 방’ 이라는 상호로 PC 방 영업을 하며, 업소에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 사이트에서 고스톱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사항 수리 알림 (C)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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