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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11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15평 규모의 사업장에 총 8대의 컴퓨터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마패게임”, “ 가오리 게임” 을 제공하여 무허가 게임시설 제공업소를 운영하였다.

『2017 고단 7』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 층에 있는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15평 규모의 사업장에 총 8대의 컴퓨터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마패게임”, “ 가오리 게임” 을 제공하여 무허가 게임시설 제공업소를 운영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7조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D 중학교로부터 약 183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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