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0 2018고단2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 경 부천시 B, C 호 D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정도 쓰고 2~3% 의 이자를 줄 것이고, 만약 그 전에 라도 네가 요청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안에 2~3% 의 이자와 함께 이전 차용금까지 합산해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F 은행 이체 확인 증,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