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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3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개설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로 600만 원을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 내역서, 개인 회생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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