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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3.06.13 2002재나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가합682호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0. 4.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0나226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2. 5.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2다3387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8.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이 을 제4호증(중기임대차계약서)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을 증거로 채용하였으나, 을 제4호증은 변조된 것이고, 증인 D의 증언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위 D을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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