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G은 2019. 7. 22. 2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안현분기점 방면에서 조남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시흥시 금오로 소재 판교방향 102.8km 지점 부근 같은 차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 및 견인을 위해 원고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견인차량(H)과 원고 차량 후방에서 견인작업을 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 C 및 견인차량 기사 I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과 I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게 하였고, 피고 차량도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결정 등 (1) 피고는 선처리사로서 피고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자기차량손해 담보) 24,7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각 5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90% : 10%라고 주장하였는데, 위원회는 2020. 1. 13. 심의기일을 열어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견인작업 중인 운전자들과 원고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의 후미추돌사고인 점, 원고 차량은 고장으로 인해 정지한 후 견인작업 중이었던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원고 차량은 삼각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신호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