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37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627,488원, 원고 B, C에게 각 71,930,1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 주식회사와 E 3.5톤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F이 운전하던 G 봉고프런티어 차량(#2)이 2014. 12. 14.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 42-5에 있는 순산터널에서 고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멈춰서 있었고, H이 출동하여 위 차량 앞에 I 견인차량(#3)을 세우고 견인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J은 07:30경 피고 트럭(#1)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100km /h의 위 도로를 71~80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있는 견인차량을 충격하면서 그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H이 차량 사이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3, 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야간에 터널 안이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망인이 견인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나, 시야에 별다른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