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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7고단2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23: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드롭탑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장수 장어 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 경찰서 H 계 순경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 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23: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순경 I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형인 J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고서 상의 운전자 확인 부분의 성 명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우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상대 전화 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전화)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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