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8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0:40 경 경남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0:4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 (H) 의 앞자리 번호와 이름을 불러 주고 위 F이 전산을 통해 위 G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를 조회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키자 “ 그렇다” 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F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