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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1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서 ‘F’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의류, 잡화 수출입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에게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G’에서 아웃도어 의류를 구매하여 달라고 주문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1. 29. 위 ‘G’에 있는 의류판매상 ‘H’로부터 ‘스파이더 자켓‘ 92점을 1점당 미화 35달러에, 2012. 12. 1. ’데상트 자켓‘ 900점을 1점당 미화 12.5달러에, 각각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은 후 구입하고, 위 ’스파이더 자켓‘은 2012. 11. 30., 위 ’데상트 자켓‘은 2012. 12. 6. 각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 11. 30. I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위‘스파이더 자켓’ 92점을 ‘(주)D’를 수입자로 하여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구입가격인 점당 미화 35달러로 신고하지 않고 점당 미화 15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1,840달러(한화 2,016,253원)에 해당하는 관세 262,110원을 포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2. 12. 6. I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위 ‘데상트 자켓’ 900점을 ‘(주)D’를 수입자로 하여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K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구입가격인 점당 미화 12.5달러로 신고하지 않고 점당 미화 7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4,950달러(한화 5,823,121원)에 해당하는 관세 705,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합계 967,11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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