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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단지 “가”상가 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살구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흔들어 살구를 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려오소 따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에서 내려와 “보소 나무가 당신 나무요. 아주머니들 조금 주워가라고 흔드는 것이 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4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성기 부분의 찰과상, 왼쪽 팔과 양쪽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고 왼쪽 정강이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피해자 D의 행위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수 동종전력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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