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7 2019고단2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0:20경 파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적색(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8세)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23:53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B)

1. 사망진단서(F)

1. 수사보고(네이버 로드뷰 교통사고발생장소사진출력 첨부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현장CCTV영상캡처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