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BF이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프라모델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40,000원에 프라모델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프라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8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 BK,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 내역서, 각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송금증,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캡쳐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