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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984 판결
[수뢰][집14(3)형,011]
판시사항

공동피고인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로의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기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수뢰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 (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사건 참조)그리고 위의 증거중에는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이 현존하는 것처럼 기재되고 있으나, 이 증거를 제외한다할지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서 넉넉히 본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군법회의법에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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